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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尹 만남 불발 ‘모스 탄’ 누구?

2025-07-16 6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시작합니다.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나려다 특검의 접견제한 때문에 못 만난 그 사람, 정치권도 이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. 모스 탄, 어떤 인물인가요? <br><br>다섯살 때 미국으로 이민을 간 한국계 법학자입니다. <br> <br>현재는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인데, 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 '국제 형사 사법대사'에 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차관보급 대우를 받는 자리인데, 미국 정부의 국제 범죄 정책을 담당했던 걸로 알려집니다. <br><br>Q1-1. 윤 전 대통령은 왜 이 탄 교수를 만나려고 했던 건가요? <br><br>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 부정선거 주장에, 탄 교수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><br>탄 교수는 '국제선거감시단'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이 단체에서 지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고,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<br> <br>서울시도 최근 '북한인권 포럼'을 준비하면서 탄 교수를 초청했다가, 이런 부정선거 주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 결국 섭외를 취소했습니다. <br> <br>Q2. 탄 교수, 한국계 미국인인데 우리 경찰의 수사 대상도 됐다는데, 무슨 내용이죠? <br><br>이재명 대통령에 대해 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 고발을 당해섭니다. <br><br>탄 교수는, 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 기자회견에서 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고,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 했다고 언급했습니다.<br><br>Q2-1.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확인이 된 건가요? <br><br>네, 탄 교수가 언급한 내용은 사실이 아닙니다. <br><br>4년 전, 이미 이런 루머가 돌았을 때, 검찰이 수사를 벌여 허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 <br><br>같은 내용을 유포했던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.<br><br>Q3. 접견금지로 결국 탄 교수를 못 만난 윤 전 대통령, 대신 손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요? <br><br>탄 교수가,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.  <br><br>'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'며 윤 전 대통령 격려하는 내용이었다는데요.<br><br>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'갑작스런 접견금지로 인해 만나지 못해 아쉽다'고 답장했다고 합니다.<br><br>Q4. 면담 불발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뭘 했습니까? <br><br>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모레 열릴 구속적부심 대비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. <br><br>구속적부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5분 예정돼 있습니다.<br><br>Q4-1.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안 받을 것 같다고요. 무슨 심경의 변환가요? <br><br>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하지 못 했다가 재구속 돼자 심적 충격이 큰 것 같습니다. <br><br>일부 변호인 '재판에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'는 건의를 했지만, '체력이 안 된다'고 했다고 합니다.<br><br>보통 두번 째 구속됐을 때가 수감자의 심적 고통이 더 크다고들 하는데요.  <br><br>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, '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'는 대화도 변호인과 나눈 걸로 알려집니다.<br><br>Q5.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면서, 법원에 구속적부심은 신청했어요? <br><br>윤 전 대통령 심경과 별개로,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 <br><br>특검은 오는 18일을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일로 보고 있습니다.  <br><br>구속적부심은 '피의자'일 때만 낼 수 있기 때문에 기소 이후 '피고인'이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. <br><br>특검 기소 전에 적부심 청구를 먼저 내서 한 번 더 석방 기회를 잡으려는 걸로 보입니다. <br><br>Q6. 모레 구속적부심 결과는 언제 알수 있습니까? <br><br>구속적부심은 심리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.  <br><br>18일 재판부가 심사를 마치면 당일 늦은 밤이나, 이튿날 새벽이면 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. 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이었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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